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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시행 2020. 3. 4.] [환경부예규 제670호, 2020. 3.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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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1-03-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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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시행 2020. 3. 4.] [환경부예규 제670호, 2020. 3. 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 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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