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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2.]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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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1-03-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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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2.]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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