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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접수(4.12~16)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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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1-04-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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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5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1분기 제1차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공고 개요

  •  (접수기간) 2021.4.12(월) 09시 ~ 4.16(금) 18시
  •  (융자규모) 연간 총 7,000억 원(세부분야 융자 규모는 붙임 1,2 참조)
  •  (접수규모) 총 4,400억 원(세부분야 접수 규모는 붙임 1,2 참조)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  (대출금리) 2021년 1분기현재 1.00%

 

2. 융자지원 방식 : 담보대출(간접대출) *무담보 신용대출 아님

    - 기술원의 내용승인(융자승인서 발급) 후 은행의 신용평가(대출심사) 통과하여 정책자금이 대출지원되는 방식

 

3. 융자지원 범위 : (공통) VAT(부가가치세) 부분 지원하지 않음.
   - 운전분야 자금 : 접수일~12월말까지 인건비, 연료비, 공장 임차료, 창고 임차료 등 사업운영, 국내외 영업활동에 지출 소요되는 필요 자금
   - 시설분야 자금 : 토지매입비 불인정
      가.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설치
      나. 직전연도 10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또는 ‘진행중’에 해당하는 장치와 시설물로 융자지원이 가능한 대금잔액이 남은 경우를 포함
 
4. 기타사항
   - 보증(기보/신보) 및 담보물과 기업의 신용도에 대하여는 향후 융자금 진행을 희망하는 은행(영업점)과 사전에 상담하여 주십시요. 이때 반드시 필수 제출서류인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관계로, 신용조회와 평가 불가능합니다.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확인서"는 융자신청 필수 제출 서류이며, 사전에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 계획(얼마 대출, 무엇으로 담보제공 등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창구 상담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 일부내용 누락시 미제출로 처리 되며, 미제출시 불승인 대상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2.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안내문
       3.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융자 운용요강

 

 

('3.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융자 운용요강'은 첨부된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바랍니다.)

 

2021년도 융자금리 : [1분기] 1.00% [2분기] 1.12% 

 

출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https://loan.keiti.re.kr:8444/user/main/Main.do)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분야 

  2. 녹색전환분야 

     가. 오염방지시설자금

         [7]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 시행령 제 7조 및 (환경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고시 제 2조와 [별표1] 에 따른 시설
  • <제15조의3> 오염된 토양의 정화, 복원

 -오염된 토양의 정화 · 복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의 정화

 

  - 완료보고(법 제15조의2), 위해성평가(법 제15조의5) 및 검증(법 제15조의6)의 비용 포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시설

- 2020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또는 진행중인 장치 및 시설

최소 융자신청액 5,000만 원 / 최대 80억 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라. 녹색전환운전자금

    •  녹색전환 분야의 오염방지시설화학물질시설온실가스저감설비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  환경시설의 수리 · 수선, 개조 · 변경, 소모품 구입 및 교체, 정화약품 등의 재료 비용, 시설운전 연료 비용(전기, 가스, 유륭 요금 등) 등

     ★(인정범위) 융자신청 접수월(月)부터 사업기간(180일) 내 소요되는 비용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기간 만료일 내에 소요되는 자금

최소 융자신청액 2,000만 원 / 최대 20억 원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상환(5년 이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내 세부분야별 2가지 이상 융자 신청 가능. 단, 기업당 총 지원액은 연간 100억 원 초과 불가

-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홈페이지 및 운용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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