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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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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1-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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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4. 5.>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 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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